세금계산서 수취 시 유의사항
작성자 : 최고의하루
등록날짜 : 2008.12.24 14:59
•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때 유의사항은 무엇입니까?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 받을 때에는 아래의 기재사
항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① 공급자의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② 공급 받는 자의 등록번호③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④ 작성연월일
▶ 위의 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면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여
야 합니다.간이 과세자 및 폐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거래상
대방이 정상적인 일반 과세자인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
에서 "국세정보서비스 → 조회와 계산 → 사업자 과세유형·휴폐업 조회"를 선택하여 본인 및 거래상대방의 사
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거래상대방의 일반 과세자 여부 및 휴폐업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위·가공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위장세금계산서"란 물건을 사
오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실제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 명의로 교부된 세금계산서를
말하며, "가공세금계산서"란 물건을 사오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이 교부된 세금계산서를 말하는 것
입니다.▶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매입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 하는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항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① 공급자의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② 공급 받는 자의 등록번호③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④ 작성연월일
▶ 위의 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면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여
야 합니다.간이 과세자 및 폐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거래상
대방이 정상적인 일반 과세자인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
에서 "국세정보서비스 → 조회와 계산 → 사업자 과세유형·휴폐업 조회"를 선택하여 본인 및 거래상대방의 사
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거래상대방의 일반 과세자 여부 및 휴폐업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위·가공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위장세금계산서"란 물건을 사
오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실제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 명의로 교부된 세금계산서를
말하며, "가공세금계산서"란 물건을 사오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이 교부된 세금계산서를 말하는 것
입니다.▶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매입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 하는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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