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감가상각이란 유형자산의 가치감소(소멸)액을 자산 원가에서 차감하는 절차로서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경제적 효익을 받는 기간에 걸쳐 합리적․체계적으로 배분하는 과정이다<원가배분과정>. 즉, 유형자산이 수익창출활동에 사용하는 기간동안에 유형자산의 사용액을 비용으로 인식함으로써 각 회계기간의 기간손익을 정확하게 인식하자는 것이다<수익․비용의 대응>.
2. 감가상각의 본질에 관한 견해
(1) 원가배분과정설 : 감가상각이란 자산의 취득원가를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 각 회계기간에 배분하는 절차이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해당된다.
(2) 자산평가과정설 : 감가상각이란 자산의 시장가치 감소분을 인식하는 자산평가과정이다.
(3) 자본회수설 : 감가상각이란 자산에 투하된 자본을 회수하는 절차이다.
(4) 상각기금설 : 감가상각이란 기존의 자산을 새로운 자산으로 대체하기 위한 절차이다.
3. 감가의 원인
(1) 물리적 감가
사용이나 시간의 경과에 의해 마멸되거나 부패하여 물리적 가치가 감소되는 것.
(2) 기능적 감가 : 경제적 감가
① 진부화(구식화) : 새로운 발명이나 기술혁신 등으로 인해 기존설비자산의 계속사용이 경제적으로 불리하여 그 가치가 감소되는 것.
② 부적응화 : 경영 규모의 변경 등으로 본래의 사용 목적에 맞지 않거나, 계속 사용이 부적절한 경우에 발생하는 가치 감소.
4. 감가상각의 계산요소
(1) 취득원가 : 감가상각계산의 대상이 되는 기초금액으로 취득당시의 지급액(제비용 포함)뿐만 아니라 취득 이후의 자본적 지출액도 포함된다.
(2) 내용년수 : 유형자산이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제공에 실제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 기간.
(3) 잔존가액 :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폐기할 때 실제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
* 감가상각 대상액 = 취득원가 - 잔존가액
5. 감가상각비의 계산 방법
시간경과 기준법 |
정액법(직선법) | |
가속상각법 |
정률법, 연수합계법, 이중체감법 | |
특정계수 비례법 |
생산량 비례법, 작업시간 비례법 | |
기타 상각법 |
폐기법과 갱신법, 조별상각법과 종합상각법 | |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유형자산의 상각 :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 등 합리적인 방법. * 감가상각 방법별 초기 상각액의 크기 ; 이중체감법 > 정률법 > 연수합계법 > 정액법 | ||
(1) 정액법 : 균등상각법
매회계 기간마다 동일한 금액을 상각하는 방법으로 수선유지비가 매기 동일하게 발생한다고 가정하며 또한 사용보다는 시간의 경과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고 가정하는 방법.
매기 감가상각비 = |
취득원가 - 잔존가액 |
내용년수 |
장 점 |
계산이 간편하다 수선유지비가 매기 일정하게 발생한 경우에 타당하다. 자산의 진부화가 느린 경우 자산의 경제적 유용성은 매기 비슷하다. |
단 점 |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위배된다. 매기 발생하는 수선유지비용이 불규칙하다. 조업도(가동률, 사용정도)의 영향을 무시하고 있다. |
(2) 가속상각법 : 체감상각법
가속상각법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수선유지비용은 증가하고 그 자산으로 인한 수익은 감소 한다는 가정하에 감가상각비를 초기에 많이 인식하고 점차 적게 인식하는 방법이다.
장 점 |
수익․비용의 대응원칙에 부합된다. 감가상각비가 초기에 많이 계상되나 수선유지비용은 일반적으로 증가하므로 총비용이 평준화된다. 감가상각비를 초기에 많이 계상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어 법인세 이연효과가 있다(재무적 기초를 견고히 한다). |
단 점 |
계산 및 기장이 복잡하다. 감가상각비와 수선유지비를 상쇄하려는 것은 우연의 일치를 제외하고는 잘 맞지 않는다. |
① 정률법(미상각 잔액법)
매기 감가상각비
|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정률% = 미상각 잔액 × 정률% = 장부가액 × 정률% |
② 이중체감법(정액법의 배법)
매기 감가상각비
|
= 미상각 잔액 × 상각률* * 상각률 = (1/내용년수) × 2 |
③ 연수합계법(급수법)
매기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 - 잔존가액) × |
잔여 내용년수 |
내용년수 합계* |
* 내용년수 합계 :
(3) 비례법
내용년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생산량 또는 사용량에 비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장점 |
수익․비용의 대응원칙에 적합하다. 감가가 사용 생산량에 비례하여 발생할 때 적절한 방법이다. 감가의 원인이 경제적 원인보다 물리적 원인에 의해 발생할 때 적절한 방법이다. |
단점 |
감가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할 때 적용하기 곤란하다. 수선유지비의 개념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
① 생산량 비례법
매기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 - 잔존가액) × |
실제 생산량 |
추정 총 생산량 |
② 작업시간 비례법
매기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 - 잔존가액) × |
실제 작업시간 수 |
추정 총 작업시간 수 |
6. 감가상각비의 기장 방법
(1) 직접법(직접 차감법)
(차) 감가상각비 ××× (대) 건 물 ×××
(2) 간접법(충당금 설정법)
(차) 감가상각비 ××× (대) 감가상각누계액 ×××
* 감가상각비 : 당기비용(판매비와 관리비)
* 감가상각누계액 ┌ 해당 자산에 대한 차감적 평가계정
└ 해당 계정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 대차대조표 표기방법(예; 건물 취득원가 ₩10,000, 감가상각액 ₩3,000)
직 접 법 B/S |
간 접 법 B/S | |||
건 물 7,000 |
건 물 10,000 감가상각누계액 3,000 7,000 |
<개정> 감가상각: 유형자산의 대차대조표가액은 감가상각누계액과 감액손실누계액을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 감가상각이 끝난 자산은 폐기 또는 처분될 때까지 잔존가액 또는 비망가액으로 기재한다.(기준 제62조 2항)
[예제1] 감가상각비 계산
취득원가 : ₩100,000 잔존가액 : 취득원가의 10% 내용년수 : 5년 정률 : 0.369 |
① 정액법
1차년도 : (100,000 - 10,000) ÷ 5년 = 18,000
2차년도 : (100,000 - 10,000) ÷ 5년 = 18,000
3차년도 : (100,000 - 10,000) ÷ 5년 = 18,000
4차년도 : (100,000 - 10,000) ÷ 5년 = 18,000
5차년도 : (100,000 - 10,000) ÷ 5년 = 18,000
② 정률법
1차년도 : 100,000 × 0.369 = 36,900
2차년도 : (100,000 - 36,900) × 0.369 = 23,284
3차년도 : (100,000 - 60,184) × 0.369 = 14,692
4차년도 : (100,000 - 74,876) × 0.369 = 9,271
5차년도 : (100,000 - 84,147) × 0.369 = *5,853 (*계산금액의 차이는 단수 조정)
③ 연수합계법
1차년도 : (100,000 - 10,000) × 5/*15 = 30,000 (*1+2+3+4+5=15)
2차년도 : (100,000 - 10,000) × 4/ 15 = 24,000
3차년도 : (100,000 - 10,000) × 3/ 15 = 18,000
4차년도 : (100,000 - 10,000) × 2/ 15 = 12,000
5차년도 : (100,000 - 10,000) × 1/ 15 = 6,000
④ 이중체감법(정액법의 배법)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상각률
상각률 = 정액법상각률 × 2배 = (1/5) × 2 = 40%
1차년도 : 100,000 × 0.4 = 40,000
2차년도 : (100,000 - 40,000) × 0.4 = 24,000
3차년도 : (100,000 - 64,000) × 0.4 = 14,400
4차년도 : (100,000 - 78,400) × 0.4 = 8,640
5차년도 : (100,000 - 87,040)-*10,000 = 2,960(*정률법과 같이 잔존가액을 고려치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년도에 장부가액에서 잔존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모두 상각한다.)
⑤ 생산량 비례법
취득원가 : ₩1,000,000 잔존가액 : 취득원가의 10% 예정총생산량 : 15,000,000톤 실제생산량 : 1,200,000톤 |
감가상각비 = (1,000,000 - 100,000) × = 72,000
※ 감가상각 초기의 상각액 : 이중체감법 > 정률법 > 연수합계법 > 정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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