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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종합소득세란??
작성자 : M 최고의하루
등록날짜 : 2008.12.23 10:35
4,218

1. 부가가치세

    - 간이과세자의 경우 반기 매출이 1,2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면제

    -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출의 10%가 부가세에 해당

    - 따라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순간부터 부가세 통장을 별도로 만들어 매출 발생 즉시 부가세를 적립하는 습과 필요!

    - 개인사업자의 부가세는 1년 2회 납부한다

    - 단, 예정신고라는 것이 있다. 예를 들어 전반기 부가세를 100만원 냈다고 하면 10월쯤 부가세 예납 고지서라는게 날라온다.

      이때 100만원의 50%에 해당하는 50만원에 대해 납부고지서가 날라오는데 이것을 납부하면 일단 예정신고를 한것으로 인정해 주고

      후반기 부가세 납부시 예정납부한 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만 납부하면 되도록 하고 있다. 당연히 후반기 납부금액이 예납한 50만원

      보다 적을 경우에는 초과금에 대한 환급도 가능하다.

      (이해 잘 안되시는 분들은 수업시간에 질문하세요...^^)

    - 현실적으로 도매업자나 제조업자에게서 세금계산서를 받는다는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관습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해서 허위계산서등을 매입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어떻게든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으려 노력하는것이 맞습니다.

      출발부터 편법을 행하게 되면 나중엔 빠져 나올 수 없습니다.  

 

      * 부가세 신고 관련 기간 안내 *

          4월 25일 : 예정 신고 및 납부(예정납부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7월 25일 : 1기 부가세 확정 신고 및 납부

         10월 25일 : 예정 신고 및 납부(예정납부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1월 25일 : 2기 부가세 확정 신고 및 납부    

 

2. 종합소득세

    - 1년 1회 납부하며 납부기한은 5월 31일 입니다.

    - 현실적으로 부가세와 소득세를 본인이 직접 신고 납부하는 것이 어려운것이 사실입니다.

    - 막상 해보면 별것 아닌것으로 여길 수도 있으나 전문가가 한것에 비해 스스로 놓치는 것도 많습니다.

    - 일반인의 경우 상식의 수준에서 세금에 대한 공부를 하시는 정도로만 노력하시고 가능한 세무사를 찾아갈 것을 권합니다.

    - 보통 세무사 사무실에 장부정리 대행을 맡기는 것을 기장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연매출 5천 이상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 하지만 주변에 아는 사람이 세무사이거나, 중소기업 경리부 출신인 경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며,

       기장을 따로 맡길 수 없는 매출이어도 부가세, 소득세 신고시 그때만 세무사를 찾아가서 실비를 지불하고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세무사는 복잡한 업무를 대행해 주는것이지 탈세를 도와 주지 않습니다.

    - 지방 세무서를 찾아가서 자세하게 세금에 관한 안내와 교육을 받으시고 직접 신고하시는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 사업을 시작하시게 되면 사업을 위한 전용통장을 만드시고, 세금계산서가 발부 불가능한 각종 비용처리는 카드로 하십시오.

    - 카드 영수증은 지출증빙을 위해 가장 편리하게 얻을 수 있는 자료이고, 이러한 자료가 소득세를 적게 내도록 도와 줍니다.

    - 쉽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거래처와의 거래 이외에 내가 돈을 쓰는 부분에서 각종 촬영장비, 소품 구입 비용, 광고비용, 식사비용,

       회식비용, 유류비용등을 모두 카드로 하고 그 영수증은 차곡히 모아두었다가 소득세 신고때 반영한다라고!

 3. 불이익

    -세금을 계속 미납하게 되면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받으며, 통장 압류등으로 인해 사업활동에 피해를 입습니다.

    - 또한 가산세가 붙어 더 많은 돈이 지출되는 경우가 생겨납니다.

    - 주변에 먼저 사업을 시작한분들이 세금에 대한 어떤 편법들이나 귀가 혹하는 말들을 해도 다 무시하십시오. 반드시!!!

    - 거의 모든 문제가 그렇지만 특히나 세무 부분은 법에 맞게 최대한 절세를 노력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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