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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계산서
작성자 : M 최고의하루
등록날짜 : 2008.12.20 09:20
2,395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공사를 발주하고자 할 때 예산가격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예산가격 → ② 추정가격작성 → ③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작성 → ④ 기초금액작성→ ⑤ (복수예비가격작성) → ⑥ 예정가격 조서작성 → ⑦ 예정가격 결정.

예산가격
계약담당 공무원이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목적사업에 소요될 금액을 산출하여 청구한 금액중 확정된 사업비를 말한다.

추정가격
"추정가격"이란 계약담당 공무원이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 여부를 판단하거나, 입찰공고 방법·PQ·적격심사낙찰제·대형 공사·내역입찰·수의계약 등의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 결정또는 입찰공고에 앞서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 계상된 금액등으로 추산하여 산정된 가격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
기술 또는 설계담당 공무원(원가계산 용역기관 포함)등이 설계서에 따라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실적공사비에 의한 가격, 감정가격, 견적가격 등으로 작성하거나 직접 조사하여 산정한 가격.

기초금액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이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원칙”에 적정여부를 검토·조정하여 여기에 부가가치세액 을 합산하여 작성한 가격으로 소속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최종 예정가격으로 결정하기 직전에 조정내용을 예정가격조서 상에 명시하고 기초금액을 가감하여 작성한 가격을 의미한다.

복수예비가격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의 경우에만 작성하는 것으로서,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동 금액에 2%를 가감한 범위 안에서 산정한 15개의 예비가격을 말한다.

예정가격 조서작성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전에 기초금액을 기준으로하여“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원칙”에 규정된 당해 비목의 계상 기준에 비하여 과다·과소하게 계상되었거나, 당해 사업의 예산가격이 부족하게 되는등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정내용을 예정가격 조서상에 명시하고 기초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회계통첩, 회계 45101-1546, '95.8.24) (회계 41301-776, '97.4.1.)

예정가격 결정
계약담당 공무원이 예정가격 조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며 원칙적으로 경쟁 입찰에 부칠 사항 또는 수의 계약의 목적이 되는 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결정 하여야 한다.
참고로,복수예비가격은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예비예정가격이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 자체가 예정가격은 아니다.
즉, 복수예비가격중 추첨되어 산술 평균된 가격이 최종 예정가격이 되는 셈이다.

예정가격의 변경
예정가격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나 시행령 제27조(재공고 입찰 등 과 수의계약) 및 제28 조(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의 수의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의 예정가격으로는 수의계약등 목적물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절차에 의한 경쟁입찰에 부칠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정가격의 결정 기준

1. 우선 순위(시행령 제9조 제1.2.3항 참조)
계약담당 공무원은 다음 기준 순위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하며,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계약수량, 계약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이행의 난이도,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예가격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조달청에서 직접 조사하여 매월 발행하고 있는「가격정보」지에 게재되는 가격으로서,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 산정을 위하여 거래실례가격으로 적용 할 수 있는 가격.


전문가격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 조사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시중물가조사 5대 책자 )

계약담당 공무원이 직접 조사한 가격
계약담당 공무원이 2인이상의 사업자로부터 당해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
정부에서 정하거나 인가하는 운임 또는 하역 요율 및 요금.(회제1210-1896, '81.9.24.)

※ 주의사항 : 상기 ㉠,㉡,㉢ 3가지 거래실례가격은 우선 순위가 없어 계약담당 공무원이 발주 목적물의 내용· 특성·현장 상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느유형을 선택 적용하여도 무방하므로 일방적인 최저가격을 선택하거나 계약상대자가 시중에서 구매할 수 없는 조달청 가격만을 우선 적용하는 사례는 지향되어야 할 것이며, 거래실례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따로 가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규칙 제5조)

2)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신규개발품,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 실례가격이 없는 경우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은 원가계산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며,이경우 재료비등의 단위당 가격을 거래실례가격에 의하는 때에는 이것이 원가요소가 되므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가산한다.

3)

실적공사비에 의한 가격
공사에 있어서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공사비를 활용하되,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한다.
이는 '95.7.6자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신규로 도입된 제도로서 '96.1.1부터 시행되도록하고 있으나 건설교통부에서 동 제도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중에 있어 아직 본격적인 적용은 되지 않고 있다.

4)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거래실례가격및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감정 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며 다음 순위에 의하여 결정한다.
※주의사항
예정가격 결정기준 적용시 먼저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야 하고,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와 같은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견적가격 등에 의하여야 하므로 결국 이들 기준에 대한 우선 순위는 위와 같은 가격 순서에 따라야 할 것이며, 다만, 공사에 대한 실적공사비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간에 택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면 될 것이다.


가.예정가격의 내용 및 결정방법

예정가격이란,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낙찰자 또는 계약자의 결정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 또는 계약체결시에 미리 작성.비치 하여 두는 가격임.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등에 부칠사항에 대하여 당해규격서 또는 설계서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고,결정된 예정가격은 밀봉하여 미리 낙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이러한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각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신규개발품이나 특수규격품 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실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거래비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즉 실적공사비에 의한 가격

 

위 규정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유사한 거래실례 가격 또는 견적가격 등있음.
이중 원가계산방법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과정을 보면 아래와 같음.

나. 원가계산방법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계약담당공무원이 원가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공사.제조.구매 및 용역의 예정가격을 결정 할때에는 예정가격에 다음과 같은 비목을 포함시켜야 함.

재   료   비 : 계약 목적물의 제조 또는 시공에 소요되는 소정 규격의 재료양 및 그 단위당 가격

노   무   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 또는 시공에 소요되는 공정별 노무양

경         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 또는 시공에 소요되는 비목별 경비액

일반관리비 : 재료비.노무비.경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이         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율을 곱한 금액

다. 원가계산용역기관의 필요성

원가계산 방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에 따라 작성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동 법률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의하면 계약목적물의 내용.성질 등이 특수하여 계약공무원이 원가계산을 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에게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경우,
원가계산용역기관은 동 법률시행규칙 및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함.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
국가계약법시행령제9조
 

구           분 적 용 기 준

 거래실례가격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

 실적공사비에 의한 가격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공사비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95.7.6 신설)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
 실례가격,또는 견적가격

위 규정에 의할 수 없는 경우.
2-1.gif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의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이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감정가격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계약수량의 과다, 계약이행기간의 장단, 수급상황,
   계약이행의 난이도,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야 한다.
2-1.gif시행령 제9조제3항에 의해, 위 기준 이외에 예정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한 바,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을 적용.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에 따른 해설]
 

구 분 결정기준 적 용 유 형 비 고
통제가격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가격
 공공요금등과 같이
 정부에서 결정하는 통제가격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통제가격)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거래실례가격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조달청에서 직접 조사하여 매월 [가격정보]지에 게재되는 가격
 재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등록된 가격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 등록 가격조사기관별 간행물
2-1.gif 대한건설협회 : 거래가격
2-1.gif 한국물가협회 : 물가자료
2-1.gif한국응용통계연구소 : 유통물가
2-1.gif 한국물가정보센타 : 물가정보
2-1.gif 한국공정가격협회 : 공정가격
 계약담당공무원이
 2인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확인한 가격
 가격정보지 또는 물가지등에 게재되지 아니한 계약은
 계약시마다 2인 이상의 사업자로 부터
 해당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적용.
2-1.gif위의 3가지 유형은 우선순위가 없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이
   발주목적물의 내용. 특성.현장상황등을 종합고려하여 선택, 적용함.
2-1.gif일반관리비 및 이윤계상의 배제 :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때에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따로 가산하여서는 안된다.(시행규칙 제5조)
   거래실례가격(예정가격)에 이미 일반관리비, 이윤이 계상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임.
2-1.gif그러나, 원가계산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재료비/노무비등의 직접비 단위당 가격을 거래실례가격(가격정보,시중노임등)에 의하여
   적용하여도 각 직접비가 공사원가의 요소(원가)가 되므로 일반관리비와 이윤등을 계상한다.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2-1.gif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등    특수한 계약


2-1.gif특히, 건설공사의 경우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
   하므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적용
2-1.gif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되는 물품.공사.
   용역등을 구성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
2-1.gif노임단가는 공사 및 제조시중
   노임단가(통계법 제3조 규정
   에 의거 통계작성 승인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적용
2-1.gif재료비,경비등은 통제가격,
   거래실례가격 및 유사거래
   실례가격, 감정가격, 견적가격
   등을 적용
2-1.gif회계예규 "원가계산에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적용
2-1.gif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형성되어 있더라도 생산량의
   100분의 50이상을 정부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구입할 때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의 규정은
   '95.7.6 시행규칙 제정시 폐지.
실적공사비에 의한 가격  기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된 실적공사비로 중앙
 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95.7.6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거 '96.1.1부터 시행하도록
 되었으나 현재 일부 시범운영중이며, 동 제도와 관련하여
 세부사항을 마련중이므로 본격적인 적용은 되지 않고 있음.
기타
의 경우
 감정가격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무를
 하는 법인이 감정평가한 가격으로 토지,건물,불용품매각등에 적용
 유사 거래실례가격  거래실례가격, 통제가격이 없고 감정가격도 없는 경우
 기능 및 용도가 유사한 물품의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감정가격 및 유사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의 가격기준으로서  계약당사자 또는 제삼자로부터 제출받은 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 원가계산 체계  

 

 

 

 

 

 

 

 

 

재료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순공사
 [제조]원가

 

 

 

노무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경  비

 

전력비 등23개비목으로한정

 

 

 

 

 

 총원가

 

 

일반관리비

   ....

순공사[제조]원가 x 일반관리비율

 

 

 

 

 

 

 

 

 

 

 

 

예정
가격

 

 

 

 

이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x이윤율

 

 

 

 

 

 

 

 

 

 

 

 

 

 

 

 

 

      공사손해보험료

....

공사총원가x손해보험료율

 

 

 

 

 

 

 

 

 

 

 

 

 

 

 

 

 

부가가치세

  ....

[총원가+공사손해보험료]x10%

 

 


○ 재료비 산정  
 

(1)

직접재료비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의 비용을 말한다.  
(1)주요재료비 : 계약목적물의 기본적 구성 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2)부분품비 : 계약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 수입부품, 외장재료  및 외주가공비(경비)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 공사에 경우 외주가공비와 하도급과의 관계를 혼선하여서는 안된다.

(2)

간접재료비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공사(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 다음 비용을 말한다.
(1) 소모재료비
소모성물품에 가치로서, 직접재료를 가공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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