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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준비와 창업-사업자들이 알아야할 국민연금
작성자 : 99 단국강토
등록날짜 : 2009.01.07 11:10
2,398

한마디로 국민연금관련해서 알고내자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환불 절대 안됩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보상받는다는 말로 대신하지요.

모르면 내고 알면 안내는 것이 이것인것 같습니다.

나중에 물론 연금으로 받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공돈내는것 같은 느낌...기분이좀....^^;;

더이상 얘기안해도 아시겠죠^^ 이런글을 올린다는 자체가 씁쓸하지만... 각설하고!


저역시 작년엔 준비만 하느라 매출이 없었습니다. 경비만 있었죠.

직장그만둔후  좀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하기가 무섭게 고지서나오길래

국민연금 관련해서 알아봤었습니다. 기존것에다 사이트에서 조금 추가정리해서

올린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자등록증이 있다

- 1년이 안돼 세무서 신고소득이 없슴 -> 납부예외신청하고 거부하면 심사청구하라!

- 2003. 5월 종소세 신고소득이 있슴 -> 종소세 신고소득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으로 신고

- 휴,폐업시 -> 납부예외신청


2. 재산자료 등 공적자료에 의한 납부재개 안내 공문을 받은경우

- 자동차, 부동산에 대해 소득을 추정한 보험료 부과는 위법!! 강력히 항의하고

-> 납부예외신청하고 거부하면 그 다음에 심사청구 하라!


3. 휴업, 폐업, 실직, 소득감소, 재해, 사고등으로 기초생활이 곤란

- 납부예외 사유 발생때 바로 납부 예외 신청하라!


4. 작년보다 사업이 안돼 매출(소득)이 감소한 경우

- 소득감소시 보험료를 깎을수 있다 -> 표준소득월액변경신고와 심사청구를 동시에하라!



* 월보험료(표준소득월액) 신고 안내문을 받은 경우


연금납부 고지서를 받은 경우

- 소득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득신고금액이 적은 경우에 공단은 표준소득원액을 1,060,000원

(보험료 74,200원)으로 부과하거나 임의로 소득을 추정한 보험료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납세자연맹홈페이지 심사청구코너에서 심사청구와 납부예외신청을 동시에 하여야한다.

-> 예전에 납세자연맹에서 해주었는데 현재는 진행안하니까 관련 카페에서 알아보세요.


- 표준소득월액을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소득에 의한 보험료 부과는 적법하므로

납부예외신청 또는 표준소득월액변경신고를 한 후 거부처분을 받고 그 거부처분에 대해

심사청구를 해야한다.



관공서에서 하는 대부분의 작업이 그렇듯 문서로서 대응해야 말이 없는것 같습니다.

매출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차 있네요, 아파트 사시네요. 뭐 이런말로 하는것에 대해

꿈쩍할 필요없습니다. 소득이 기준이라고 하니까요.

반드시, 이에 합당한 '증'을 준비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증'이 뭐냐구요?

우선, 부가세 과표증명원입니다.

부과세 안내신는분 없겠지요. 이거 홈텍스 신청하신후 인테넷으로 집에서 출력됩니다.

돈 안받습니다. 공짜. 단, 출력시간은 working hour로 제한되구요.


둘째로, 종소세관련해서 소득금액이 없다(수익=0)라는 증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매출이 없어도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매출 제로라는)

하시기 권장합니다.  내가 수익이 없는거 세무서에서 절대 모릅니다.

소득없으니 덜내라는 인정안베풉니다. 법적으로 인정안해준다는 말이죠.

종소세신고를 해야만, 문서로 매출이 제로라는 것이 글자로 나와야

인정해준다는 말입니다. 좀 삭막하지만 세무서 입장이라면 조금은 이해됩니다.

어쩔수없지만...^^;;


또하나 첨언하다면, 직원이 하라는데로 무조건 하지 마시구요.

본인이 문의할 내용에 대해 사전 관련사이트등에서 먼저 사전에 공부하시고

확인하신 후 정리한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직원이 하라는것은(일부직원이지만) 대부분 공단기준에 맞춰 응대합니다.

절대 개개인의 입장에서 하지 않습니다.
(이건 절대 개인적으로 느낀건데 솔직하게 먼저 자기를 오픈하시고 얘기하면

직원에따라 의외로 수월하게 풀릴수도 있습니다. 못벌어서 x팔리다라는 생각 잊으시구요^^)


예로, 3개월 후면 되겠지요? 하지면 더 길게 잡을 수 있는지. 왜 꼭 3개월인지

무슨근거로 3개월인지 알아보세요.(물론 담당자 이럴겁니다. 3개월후면

이익나지 않겠습니까?) 존심때문에 '아마.그렇겠죠' 이렇게 답하면 뭐 할말없구요.


또하나 전화오거나 전화하실경우 담당자 이름 확실히 적어두세요.

나중에 문의하면 담당자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당자를 적어두고 응대해야 당당하게 문의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모 재태크 사이트에서 이런 글을 읽은 기억이 어렴풋하게 떠오릅니다.

- '요즘엔 저축보다 세태크가 더 나을런지 모른다.'

- '세태크 정말 아는만큼 버는것이다.'

정말 공감합니다. 세무서에서 절대 국민편의를 위해 세금 깍아주는경우

못봤습니다.  더 걷어가려고 하지요. 그래야 세무서의 의무를 다하는것이니까요.^^

본인이 알아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아는만큼 버는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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