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매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것 1
1. 각 종 유명 상표의 제품을 경매를 통해 팔고자 한다면 우선 물품의 정품 여부를 확인해보자.
영수증 , 더스트백 등등 정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서 물품상세설명에 보여주자 → 구매자에게 상품에 대한 신뢰를 주자.
상표도용한 제품등의 가짜상품을 판매하면 상표권침해로 형사처벌 등을 받게 된다.
2. 총,포,도검, 의약품 등 온라인에서 팔면 안되는 불법물등은 팔지도 사지도 말자.
3. 불법복제한 음반, 비디오, DVD , VCD , S/W 는 지적재산권 침해하는 물품이므로 물품등록하지도 말자.
4. 원산지 표기는 해당 제품에 표기된 made in 국가명 을 확인하여 올바르게 표기하자.
원산지가 중국인데 한국이라고 허위기재하여 판매하면 1억5천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는 곧 판매자 자신을 위험에 빠지게 하는 자살골이다.
5. 물품 사진은 직접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서 올려보자.
사진이 없어서 쇼핑몰이나 다른 사람이 인터넷에 올려놓은 이미지 파일을 복사해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 법적인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 사전 동의나 허락없이 남의 이미지사진 등을 함부로 카피해서 사용하지 말자.
특히 연예인 사진 함부로 사용하다가 초상권 침해로 법적인 소송에 휘말리게 된다.
6. 화장품, 의료용구, 식품을 판매하고 싶다면 관련 법규에 대해 반드시 알도록 하자.
의료용구의 경우는 판매자 본인 이름으로 반드시 각 구청의 보건소에 의료용구판매업신고를 해야 한다.
수입식품의 경우는 식품등의 수입신고필증이 있어야 한다.
물품설명이나 물품 사진 등에 허위과대광고 문구를 사용하면 약사법,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니 주의해야 한다.
7. 자신의 홈페이지를 광고하기위해 물품 이미지 , 물품상세설명에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하거나 직거래를 유도하는 문구를 기재하면 경매삭제조치를 받게 되니 주의하자.
8. 욕심을 부려서 확보하지도 않은 물품수량을 판매가능수량으로 등록하지 않도록 하자.
대박터져서 구매자가 낙찰받고 입금하면 물건이 없어서 못 보내게 되어 판매거부 패널티를 받게되어 3회 영구정지되면 제대로 팔아보지도 못하고 옥션에서 아웃된다.
"쇼핑몰·홈페이지·오픈마켓
블로그·페이스북·이메일 등의 각종 마케팅 글쓰기, 각종 광고, 영업, 판매, 제안서, 전단지 반응율 3배×10배 이상 높이는 마법의 8단계 공식" |
☞자세히보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