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한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2-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20-40%만 공제받을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도 없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
과세유형전환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고 하여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등록을 한 년도의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한다.
즉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하더라도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가 4,800만원이상이면 등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4,800만원미만이면 계속하여 간이과세자로 남게 된다.
간이과세포기
당초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거나 기타사정에 의하여 일반과세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20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3년간은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
출처 : 고도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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