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때 비슷한 상호 써도 된다"
작성자 : 버디77
등록날짜 : 2010.07.30 16:46
정부가 창업 활성화를 위해 '유사상호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하면서 상호 등기 절차부터 어려움을 겪을 경우 창업 의욕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등으로 구성된 '법인 및 공장 설립에 대한 절차 간소화' 태스크포스(TF)는 최근 법무부에 유사상호의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요청했다.
TF는 이와 함께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특례규정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행 상법은 누구든 다른 회사로 오인하게 하려는 의도로 비슷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기존 회사는 새로 유사한 상호를 쓰는 회사에 대해 등기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특히 같은 시, 군 지역에서 같은 업종의 다른 회사가 유사한 상호를 쓸 경우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는 등 유사 상호의 사용을 강력히 규제했다. 아울러 상호 심사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미 수많은 회사들이 설립돼 더 이상 새로 쓸 수 있는 상호가 많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상호를 등기할 때부터 반려돼 다시 만드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 창업 의욕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부처는 이미 유사상호 규제 완화에 동의했다"며 "다만 법무부는 분쟁 소지 우려로 인해 다소 소극적인 편"이라고 전했다.
일본의 경우 창업 활성화 차원에서 지난 5월 회사법을 개정하면서 유사상호에 대한 규제를 폐지했다.
정부는 이밖에 최저자본금제의 폐지를 추진 중이다. 아울러 △자본금 5억원 이하 창업 기업에 대한 감사 선임 의무 면제 △주금납입 보관증명서 제출 의무 완화 △법인실립시 채권구입 의무 면제 등도 검토하고 있으나 도입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정부는 창업규제 완화을 포함하는 '기업 규제개혁 종합방안'을 오는 9월 이전 발표할 예정이다.
[출처:한중일소호무역창업]
[출처:한중일소호무역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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