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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신고와 서류는 어떻게?
작성자 : M 최고의하루
등록날짜 : 2008.12.24 14:54
1,873
사업자는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로 구분되는데 소자본 창업의 경우에는 대부분 개인 사업자로 등록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세무서에 신청하는 것이므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세법에 의해 세금(부가가치세)이 부과됩니다(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매출 없음으로 신고하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세금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신중히 결정할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너무 복잡하거나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거래를 위해 사업자 등록증을 서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때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업자라는 것을 내세울만한 근거가 마땅치 않게 됩니다. 즉, 사업자 등록증은 사업자라는 것을 알리는 공식적인 인증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온라인 창업의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은 필요합니다.
특히, 독립 쇼핑몰을 개설하거나 포털 사이트에 소호 쇼핑몰로 입점하려면 반드시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하며, 쇼핑몰에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자명, 사업자 주소, 연락처 등을 소비자가 볼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노출시키도록 법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적인 조항이 아니더라도 인터넷 상에서의 거래는 신뢰의 거래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고객의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본격적인 상행위를 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당연히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
1.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법인은 법인등기부 등본) :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음
2. 임대차 계약서 1 부 (자택의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서 / 통신판매 - 쇼핑몰일 경우는 필요 없습니다.)
3. 2인 이상의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동업계약서 등)
4. 대표 통장
5. 대표자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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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

관련법령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통신판매업 (=영업허가증) 신고를 해야 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통신판매업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를 하지 않고 쇼핑몰을 운영할 경우에는 영업정지 15일 이상 및 최고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되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단, 연간 4,800만원 이상의 공급가액을 세무신고하지 않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의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니 관할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요령
1) 신고서 제출처 : 쇼핑몰사업지 소재 관할 구청 지역경제과
2) 신고서 기재사항
①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포함), 주소, 전화번호
②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이름, 호스팅서버의 소재지
  - 고도몰 호스팅서버 소재지 : (우 137-07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10-1 하나로통신 IDC
③ 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개인인 경우에 한함)
3) 면허세 : 45,000원

통신판매신고에 필요한 서류
1. 통신판매업신고서
2. 사업자등록증사본 (신고증의 교부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가능)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설립등기 전에 신고를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4. 도장 (신고서 날인시 필요없음)
5. 신분증 (방문하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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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통신사업자신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의거 사이버 쇼핑몰 구축시 관할 체신청장에게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부가통신사업신고에 필요한 서류
1) 부가통신사업신고서
2) 사업계획서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 1부
4) 사업용 주요 설비의 내역, 설치장소 및 통신망구성도 각 1부
5) 이용자의 정보에 관한 보호대책(물리적정보보호대책, 개인정보보호대책) 1부 
 
"쇼핑몰·홈페이지·오픈마켓
블로그·페이스북·이메일 등의 각종 마케팅 글쓰기,
각종 광고, 영업, 판매, 제안서, 전단지
반응율 3배×10배 이상 높이는 마법의 8단계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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