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통신사업신고
작성자 : 최고의하루
등록날짜 : 2008.12.24 14:53
부가통신사업이란?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부가통신사업이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기간통신 역무외의 전기통신역무(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기간통신역무의 종류와 내용(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제3조) 의 사업을 의미합니다.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의거 관할체신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쇼핑몰 운영의 경우, 웹상에서 상품주문과 결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부가통신사업에 해당이 되며 당연히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단순히 웹상에 상품 카달로그만 올려놓고 전화나 방문을 통해 판매를 하시는 경우, 통신판매업에는 해당되지만 부가통신사업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고절차
1.사업장 주소지 관할 체신청 방문
2.비치된 부가통신사업신고서 작성
3.구비서류 첨부하여 제출
4.부가통신사업신고서 발급
구비서류
1.부가통신사업신고서
2.사업계획서
3.사업자등록증사본(개인) 1부 / 등기부등본(법인)
4.사업용주요설비의 내역 설치장소 및 통신망 구성도 1부
5.이용자의 정보에 관한 보호대책(물리적정보보호, 개인적정보보호대책)1부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부가통신사업이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기간통신 역무외의 전기통신역무(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기간통신역무의 종류와 내용(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제3조) 의 사업을 의미합니다.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의거 관할체신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쇼핑몰 운영의 경우, 웹상에서 상품주문과 결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부가통신사업에 해당이 되며 당연히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단순히 웹상에 상품 카달로그만 올려놓고 전화나 방문을 통해 판매를 하시는 경우, 통신판매업에는 해당되지만 부가통신사업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고절차
1.사업장 주소지 관할 체신청 방문
2.비치된 부가통신사업신고서 작성
3.구비서류 첨부하여 제출
4.부가통신사업신고서 발급
구비서류
1.부가통신사업신고서
2.사업계획서
3.사업자등록증사본(개인) 1부 / 등기부등본(법인)
4.사업용주요설비의 내역 설치장소 및 통신망 구성도 1부
5.이용자의 정보에 관한 보호대책(물리적정보보호, 개인적정보보호대책)1부
"쇼핑몰·홈페이지·오픈마켓
블로그·페이스북·이메일 등의 각종 마케팅 글쓰기, 각종 광고, 영업, 판매, 제안서, 전단지 반응율 3배×10배 이상 높이는 마법의 8단계 공식" |
☞자세히보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