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창업 도장 찍기 전에 이것 하지 않으면 바보입니다
작성자 : 버디77
등록날짜 : 2010.07.30 16:09
현존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창업 컨설턴트 중 이론과 실무를 모두 갖춘 이타 비즈니스의 김갑용 사장의 칼럼에 덧붙인다. 가맹 계약 시 일시불로 지불하는, 상환이 불가능한 가맹비는, 대개, 가맹본부마다 다를 수도 있지만, 그 가맹의 서비스표, 상표, 상호를 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그리고, 그 지역에서 법률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한 대가다.
만일, 상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지역에서 아무리 광고와 홍보를 많이 해서 유명해져도 남이 상표를 도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바로 이런 점에서 서비스표, 상호, 상표의 권리 확인이 필요하다. 잘못된 네이밍(서비스표, 상표, 상호)은 마치 구멍 난 고무 호스처럼 물이 새는 법이다.
상표는 1) 서비스표, 2) 상표, 그리고 3) 상호의 3가지로 나누어진다. 우선 점포의 얼굴인 간판은 회사 이름, 호프집 이름, 곰탕집 이름처럼 서비스표로 등록된다.
상표는 상품에 부착하여 사용된다. 상호도 상표나 서비스 표로 출원하면 상호상표 내지 상호.서비스표로 독점적인 사용을 보장 받는다. 예를 들면, '그때를 아십니까'라는 생맥주집의 간판은 서비스표로 등록된다.
'그때를 아십니까'를 맥주병에다 붙이면 상표가 된다. '그때를 아십니까'를 등기하면 상호가 되고, 상호도 상표나 서비스표로 출원하면 상호상표 내지 상호.서비스표로 독점적인 사용을 보장 받는다.
서비스표는 서비스를 구별하는 마크이다. 시계, 만년필, 자동차 등의 상품은 눈에 보이지만, 식당, 호프집, 호텔업 등의 서비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 업무가 중요한 기능은 발휘하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자는 상표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마크를 사용하여 서비스의 출처를 나타내고 서비스의 품질을 보중하며, 광고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나온 것이 서비스표이다.
상표란 일정 제품의 생산자 또는 판매자가 자신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하기 위해 자기의 상품에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 등을 말한다. 상표는 상품의 얼굴, 회사의 얼굴로서 다양한 역할을 하는데, 상표법상 상표는 시각으로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 시각 이외의 감각, 예를 들어 향기나 맛 등으로도 상품을 구별할 수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상표로서의 등록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상호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이 영업상의 활동을 하는 데 있어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 즉 이름이다.상표나 서비스표는 도형이나 기호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상호는 명칭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를 수 있는 문자로 이루어져야 한다.
서비스표나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하면, 10년 동안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
그러나 특허청에 등록되지 않은 상호는 일정한 지역적 범위 내, 즉 등기된 특별시, 시, 읍, 면에서만 전용적으로 사용할 전용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허청에 등록 되지 않은 상호는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동일한 지역에서 2개 이상의 상호가 존재할 수 있다.
서비스표, 상표, 상호의 비교
[출처:한중일소호무역창업]
만일, 상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지역에서 아무리 광고와 홍보를 많이 해서 유명해져도 남이 상표를 도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바로 이런 점에서 서비스표, 상호, 상표의 권리 확인이 필요하다. 잘못된 네이밍(서비스표, 상표, 상호)은 마치 구멍 난 고무 호스처럼 물이 새는 법이다.
상표는 1) 서비스표, 2) 상표, 그리고 3) 상호의 3가지로 나누어진다. 우선 점포의 얼굴인 간판은 회사 이름, 호프집 이름, 곰탕집 이름처럼 서비스표로 등록된다.
상표는 상품에 부착하여 사용된다. 상호도 상표나 서비스 표로 출원하면 상호상표 내지 상호.서비스표로 독점적인 사용을 보장 받는다. 예를 들면, '그때를 아십니까'라는 생맥주집의 간판은 서비스표로 등록된다.
'그때를 아십니까'를 맥주병에다 붙이면 상표가 된다. '그때를 아십니까'를 등기하면 상호가 되고, 상호도 상표나 서비스표로 출원하면 상호상표 내지 상호.서비스표로 독점적인 사용을 보장 받는다.
서비스표는 서비스를 구별하는 마크이다. 시계, 만년필, 자동차 등의 상품은 눈에 보이지만, 식당, 호프집, 호텔업 등의 서비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 업무가 중요한 기능은 발휘하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자는 상표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마크를 사용하여 서비스의 출처를 나타내고 서비스의 품질을 보중하며, 광고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나온 것이 서비스표이다.
상표란 일정 제품의 생산자 또는 판매자가 자신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하기 위해 자기의 상품에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 등을 말한다. 상표는 상품의 얼굴, 회사의 얼굴로서 다양한 역할을 하는데, 상표법상 상표는 시각으로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 시각 이외의 감각, 예를 들어 향기나 맛 등으로도 상품을 구별할 수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상표로서의 등록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상호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이 영업상의 활동을 하는 데 있어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 즉 이름이다.상표나 서비스표는 도형이나 기호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상호는 명칭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를 수 있는 문자로 이루어져야 한다.
서비스표나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하면, 10년 동안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
그러나 특허청에 등록되지 않은 상호는 일정한 지역적 범위 내, 즉 등기된 특별시, 시, 읍, 면에서만 전용적으로 사용할 전용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허청에 등록 되지 않은 상호는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동일한 지역에서 2개 이상의 상호가 존재할 수 있다.
서비스표, 상표, 상호의 비교
[출처:한중일소호무역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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