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란 카탈로그, 잡지, 신문, 우편물, 신문전단 등의 인쇄매체와 케이블 텔레비전 등 방송매체 및 PC통신,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상품(용역 포함)에 관하여 광고하고 전기통신 설비, 우편, 예금 계좌의 이용 등에 의하여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신판매업(쇼핑몰)을 영업하기 위해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관련 규정(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지침 5조 1항~5항)에 의거 관할시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 영업정지 15일 이상 및 최고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며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장소: 각 사업장 소재지관할 시,군,구청 지역경제과
신청 및 구비서류 :
신고서 (시,군,구청에 비치)
사업자등록증
단, 신규로 통신판매업을 하는 경우 신고증 교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
신청비용 (45,000원)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에 한함. 단, 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발기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
신분증
도장
신고의무 제외대상 통신판매업자: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단, 통신판매에 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에 갈음하여 그 면제사유를 명시)
일반과세자의 경우는 쇼핑몰 하단에 통신판매업신고번호를 명기하여야 하며
간이과세자로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지 않으신 사업자는 그 면제사유를 쇼핑몰
하단에 명시하셔야 합니다.
년 매출 48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엔 일반과세자로 전환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간이과세사업자에서 일반과세사업자로 전환되니 간이과세사업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사업자라도 신뢰가는 쇼핑몰을 위해서 통신판매업신고를 권장 합니다.
작성요령
"쇼핑몰·홈페이지·오픈마켓
블로그·페이스북·이메일 등의 각종 마케팅 글쓰기, 각종 광고, 영업, 판매, 제안서, 전단지 반응율 3배×10배 이상 높이는 마법의 8단계 공식" |
☞자세히보기 |
|
|